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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방법

[재판이혼소송]이혼취소방법, 이혼취소소송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취소방법, 이혼취소소송 이혼신고는 헀으나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취소 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 취소 사유 이혼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래 이루어져야 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 838조) 이혼 취소 방법 관할 법원 이혼 취소 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 더보기
이혼취소사유·이혼취소방법 _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취소사유·이혼취소방법 _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취소사유·이혼취소방법 _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신고는 했으나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사유·이혼취소방법 _ 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취소 사유 이혼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사유·이혼취소방법 _ 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취소 방법 관할 법원 -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사유로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방법으로는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