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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자녀양육변호사]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 관련 글 더 보기>> [간통죄효과/간통소송변호사] 간통죄의 효과는?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소송절차/이혼자녀양육비지급] 이혼자녀양육비 지급은 얼마까지이며, 양육권은 요구할수 있는 권리인가?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자녀양육변호사]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친권의 의의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의 의의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 더보기
[이혼소송/이혼소송친권]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친권지정) [이혼소송/이혼소송친권]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친권지정) 친권 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한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한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들을 말하는 것으로 친권의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한 사람이 가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다. 또는 한 사람은 양육권, 한 사람은 친권으로 나눠 가질 수 있다. 친권에 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