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부동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임대차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집주인과 할것.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소송/임대차계약서작성] 흔한 부동산소송피하기,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부동산소송/부동산가압류종류] 부동산소송중 중요한 부동산 가압류와 담보공탁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부동산소송/부동산소송] 임대차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집주인과 할것.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하라. 만약에 집주인과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임장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야지 집주인의 부인, 형님, 또는 부동산중개인등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1. 등기부등본으로 집 주인을 확인할 것 먼저 소유권보존등기가 난 건물에 대하여는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