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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보호법]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기재사항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기재사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소송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절차 및 비용, 주의사항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소송/부동산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부동산분쟁/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명도소송분쟁에 관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관리소장 공백… 입주자 대표 변호사 선임료 지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불가 배당 받기 어려워진 건물 후순위 담보권자, 유치권 행사 위해 체결한 형식적 임대차 계약은 무효 [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소송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절차 및 비용,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지난 1999년 3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중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음에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