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수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보수비용/부동산변호]스스로 집을고쳤을 경우엔? [임차인보수비용/부동산변호]스스로 집을고쳤을 경우엔? 비가 새는 집을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자 임차인이 스스로 고쳤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김채영 변호사님 셋집의 수지는 주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수리하여 비용이 들었다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땅이나 집을 임차한 경우 계약내용 중에 그 수선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르고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임차물을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하였을 때는 그 비용을 곧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임료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할 것에 속하는 것과 달리 임차물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을 임차인이 한 때도 있긴 한데요 예컨대, 임차한 땅의 성토나 돌담 쌓기, 점포에 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