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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재건축·재개발

[재개발소송변호사]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나 불량, 또는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로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불량주택과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으로, 도시 내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나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 등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재개발 투자시 유의사항

  • 재개발 투자는 매입시점에 가장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액이 높은 곳을 택해야 합니다.
  • 재개발 투자는 재산평가액과 비례율의 좌우로 성공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이나 도시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반기반시설이란 : 녹지, 하천,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비계획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9. 8. 11, 2012. 4. 10>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 도시·군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 그 밖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