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구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 더보기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①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① - 김채영 변호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