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① - 김채영 변호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함)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공무
☞ 취학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임시수용시설 설치 의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팎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등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역 주민의 임시수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됩니다
☞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순환용주택의 임시수용시설로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주하는 순환용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순환용주택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거주자(순환용주택의 우선 공급요청일 당시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 중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해야 합니다
1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낮은 세대에 우선 공급합니다.
순환용주택의 분양 및 임대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주책의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순환용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구분은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당시의 유형에 따릅니다.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그 자와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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