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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산정 재개발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산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나 불량, 또는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로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불량주택과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으로, 도시 내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나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 등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재개발 투자시 유의사항 재개발 투자는 매입시점에 가장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높은 곳을 택해야 합니다. 재개발 투자는 재산평가액과 비례율..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_성공적인 재개발 투자 위해서는? 재개발소송변호사_성공적인 재개발 투자 위해서는? 재개발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주택이 노후됨은 물론 기반시설 모두 열악하여 그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및 기반시설까지 모두 개선하는 사업을 일컫습니다. 도시 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 더보기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협상과정 - 재건축변호사 김채영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협상과정 - 재건축변호사 김채영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재건축’이란 한마디로 노후되거나 불량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기.. 더보기
[재건축·재개발 분쟁] 재건축 vs 재개발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분쟁] 재건축 vs 재개발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vs 재개발 ? 재건축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으로 재개발과의 혼동을 들 수 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둘은 엄연히 목적, 지정요건은 물론 절차면에서도 크게 다르다. 먼저 재개발은 종래 “도시재개발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가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편입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많아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신규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반면, 재건축은 종래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가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규정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