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①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① - 김채영 변호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