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송 재건축동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소송_재건축 결의(동의) 재건축 결의(조합설립 동의) 재건축소송_재건축소송_김채영 변호사 재건축을 하려면 한 사람의 토지가 아닌 여러 사람의 토지를 모아 하나의 사업을 하는 일인만큼 다수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 없습니다. 재건축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재건축 결의(재건축 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1)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