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소송_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 재건축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시장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원래 주택재건축은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시에서 도모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재건축조합이 주체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1)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 -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2) 시장 · 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 더보기 재건축소송_재건축 결의(동의) 재건축 결의(조합설립 동의) 재건축소송_재건축소송_김채영 변호사 재건축을 하려면 한 사람의 토지가 아닌 여러 사람의 토지를 모아 하나의 사업을 하는 일인만큼 다수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 없습니다. 재건축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재건축 결의(재건축 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1)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