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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

부부의 재산관계/재산관계의 규정 부부의 재산관계/재산관계의 규정 재산관계의 규정 우리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부부가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계약에 따르고, 그러한 계약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과 변경 부부가 부부재산에 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여야 부부의 승계인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결한 계약은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등기하여야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의 계약으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 더보기
[재산분할소송]재산관계와 재산법_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소송]재산관계와 재산법_김채영변호사 재산관계와 재산법 인간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생활은 자기보존을 위하여 각종 재화의 지배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보존을 위한 생활관계는 재화를 획득·교환·소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기보존을 위한 사회관계를 학문상 '재산관계'라고 부르며,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중 일반법은 민법이며, 민법상 재산법은 제2편 물권과 제3편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권과 물권법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대물권·지배권·절대권·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물권법은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내용면에서 대체로 강행규정이 많습니다. 채권과 채권법 채권은 특정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