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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재산분할소송]재산관계와 재산법_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소송]재산관계와 재산법_김채영변호사 재산관계와 재산법 인간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생활은 자기보존을 위하여 각종 재화의 지배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보존을 위한 생활관계는 재화를 획득·교환·소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기보존을 위한 사회관계를 학문상 '재산관계'라고 부르며,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중 일반법은 민법이며, 민법상 재산법은 제2편 물권과 제3편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권과 물권법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대물권·지배권·절대권·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물권법은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내용면에서 대체로 강행규정이 많습니다. 채권과 채권법 채권은 특정인.. 더보기
[재산 법정지위]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상속법 변호사 [재산 법정지위]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상속법 변호사 [재산 법정지위]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상속법 변호사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일정 범위의 친족이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포함됩니다. 법적 지위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관공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망했다면 그의 자녀는 아버지의 건축허가권을 승계하고 반면에 아버지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사망했다면 그의 자녀는 선친의 조세납부 의무 역시 승계합니다. 이렇게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법적지위 등이 아무런 절차 없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저멩서 특정재산의 개별적 처분인 증여와는 다릅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