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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소송

협의이혼변호사 - 재산분할 청구 소송 협의이혼변호사 - 재산분할 청구 소송 협의이혼/이혼소송/이혼변호사/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의 관계는 사라지며, 혼인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 또한 소멸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지는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레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 일방은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서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이혼소송/이혼변호사/재산분할청구소송 재산의 경우에는 서로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하는 수 밖에 .. 더보기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 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재산의 경우에는 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