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변호사 - 재산분할 청구 소송
협의이혼/이혼소송/이혼변호사/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의 관계는 사라지며,
혼인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 또한 소멸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지는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레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 일방은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서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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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경우에는 서로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하는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민법 839조 2항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이 말은 즉,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 방법이나 액수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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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시 법원에서는 재산의 형태나 상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연령 및 건강상태, 혼인 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부인,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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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