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 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재산의 경우에는 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