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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

[재판이혼소송]이혼취소방법, 이혼취소소송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취소방법, 이혼취소소송 이혼신고는 헀으나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취소 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 취소 사유 이혼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래 이루어져야 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 838조) 이혼 취소 방법 관할 법원 이혼 취소 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 더보기
[재판이혼소송]양육비합의기준, 양육비비용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비합의기준, 양육비비용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