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이혼 김채영변호사]재판이혼의 진행절차 [재판이혼 김채영변호사]재판이혼의 진행절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판결로 이혼으르 시켜주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의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6가지 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