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일자/부동산법] 이사 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중개분쟁/부동산중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법률 관련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 [표준지공시지가공개/부동산변호사] 국토해양부 2011 표준지공시지가 공개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 김채영]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10헌마344) [임대차계약일자/부동산법] 이사 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