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1. 시설물의 위치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