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주민등록을 중간에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 대항력 [주택임대차]주민등록을 중간에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 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 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세든 사람이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임대차기간 중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 가등기, 가얍류, 압류 등의 드익가 행해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