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대수선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변호사_건축분쟁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소개와 합의 성립 조건 건설분쟁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주택의 증축·대수선에 관련해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건설분쟁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건설분쟁 해결에 있어서 건축분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분쟁에 관여합니다. ▶건축분쟁위원회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근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으로 통일) 간의 분쟁 (2)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