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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친양자 입양 요건 친양자 입양 요건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변호사] 친양자제도의 의의 2005년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친양자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친양자제도는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야육상황, 친양자의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더보기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은 미혼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 또는 모의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등으로 행사하며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신분상·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의미합니다. 친권소송 김채..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지정, 재산상의 권리는 누구에게?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지정, 재산상의 권리는 누구에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합니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들을 말하는 것으로, 친권의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한 사람이 가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 사람은 양육권, 한 사람은 친권으로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친권에 대한 정의 다시 .. 더보기
[양육권분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양육권분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더보기
이혼시 자녀 친권 확인과 권리, 친권자 지정 -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시 자녀 친권 확인과 권리, 친권자 지정 -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이혼시 자녀 친권 (의의, 권리, 친권자지정) 에 관하여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쉽게 말해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 있을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 할 때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 더보기
이혼시 양육비의 책임과 법원의 양육·친권 판단기준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이혼시 양육비의 책임과 법원의 양육·친권 판단기준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양육비 1.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정도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녀의 친권 행사자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혼하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 위와 같은 협의가 설사 자녀의 복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보다 부부의 협의가 우선합니다. 3.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은 적어도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기준 1.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 더보기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친권 · 양육권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