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양육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결혼해서 출산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각자 개인으로 돌아가도 아이는 자립할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양육권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게 되지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1)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