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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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출산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각자 개인으로 돌아가도
아이는 자립할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양육권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게 되지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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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1) 청구권자
- 양육자 변경은 「민법」제837조제5항, 「민법」제843조 및 「민법」제909조제6항에 따르면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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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가사소송규칙」제100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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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신고>
-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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