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법 변호사[토지수용제도란?] [토지법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나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더보기 [토지법변호사]주택토지 존치부지 범위 적용기준관련 용어 [토지법 김채영변호사] 주택토지 존치부지 범위 적용기준관련 용어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관련 용어] 기존부지 존치 대상건축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취득부지 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획지정리를 한 결과 기존부지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야 할 부분의 토지 존치부지 기존부지에서 취득부지를 제외한 토지 공급부지 획지정리를 한 후 그 존치되는 존치부지 외에 추가로 공급하는 부지로서 기존부지 중 취득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취등공급부지와 새로이 추가되는 면적의 초과공급부지를 합한 부지 존치건축물부지 존치부지와 공급부지를 합한 부지 [산정방식] 시설부담금의 단가와 공급부지의 단가는 별표, 존치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에.. 더보기 토지이용권과 건물가치 - 토지법 변호사 토지이용권과 건물가치 - 토지보상 변호사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동산과는 다릴 부동산은 등기하여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데 상속, 공용징수, 재판,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의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본래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는 등기한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명인방법을 한 입목등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권과 건물가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매매할 경우 항상 그 토지와 같이 매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다른 부동산이므로 매매의 등기도 따로 해야 할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계약으로 매매하.. 더보기 부동산 매매시 토지와 건물의 특수성_토지수용법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매매시 토지와 건물의 특수성_토지수용법 김채영변호사 Q&A 토지와 건물은 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나요? Q.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은 일괄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와 같은 공적 문서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등기부 자체가 다르며 매매나 소유권·저당권·용익권 등과 같은 부동산에 관련된 제 권리 등을 설정할 때에도 각각 다르게 취급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성격 = 토지나 건물은 경제적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은 거의 일괄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은 그 성격 자체가 엄연히 다릅니다. 토지의 경우 지적법에 의하여 2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