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나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먼저 공익사업 편입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비로소 수용을 할 수 있으며, 2003년도에 종전의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을 통합하여 토지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이원화된 절차가 다음과 같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협의매수대 수용비율(면적기준 10년평균)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 외에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개별 법률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61조)
- 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 도로사업(도로법 제4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