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법 변호사[토지수용제도란?] [토지법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나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더보기 토지이용권과 건물가치 - 토지법 변호사 토지이용권과 건물가치 - 토지보상 변호사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동산과는 다릴 부동산은 등기하여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데 상속, 공용징수, 재판,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의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본래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는 등기한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명인방법을 한 입목등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권과 건물가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매매할 경우 항상 그 토지와 같이 매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다른 부동산이므로 매매의 등기도 따로 해야 할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계약으로 매매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