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변호사 -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 토지변호사 -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 토지변호사 -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공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