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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토지수용

토지변호사 -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

 

토지변호사 -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

토지변호사 -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공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토지변호사 -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

 

 

 

토지수용사업의 범위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그 종류가 자세히 정하여져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만 수용을 할 수가 있다.

 

▽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

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

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防潮)·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

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

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

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

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

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토지변호사 -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

 

 

2. 개별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 외에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수용이 가능하다.

 

▽ 개별 법률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61조)

‣ 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 도로사업(도로법 제49조의2) 등

 

 

 

토지변호사 -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

 

토지수용 절차와 수용신청 후 절차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먼저 공익사업 편입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비로소 수용을 할 수 있으며, 2003년도에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을 통합하여 토지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이원화된 절차가 일원화 되었다.

 

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소재지 시·군·구가 하는 일

 

토지수용위원회의 열람공고지시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신청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열람공고 지시를 하게 된다.

 

시·군·구의 열람공고

시·군·구의장은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열람공고 지시를 받으면 이를 게시판에 14일간 게시 공고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의견서 제출

 

토지소유자는 열람공고기간 중에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토지수용위원회나 열람공고한 시·군·구에 제출한다. 의견서의 내용은 수용과 관련된 희망이나 요구사항(예를 들면 보상 가격, 잔여지 수용청구, 물건의 누락, 기타 권리주장 등)을 기재하면 된다.

※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내용을 토대로 감정 평가할 때 참고하고 법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 심사한 후에 수용재결을 하게 되므로 의견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