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변호사 -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 토지변호사 -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 토지변호사 -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공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더보기 [부동산소송] 토지수용 보상금 안내 - 부동산 분쟁 해결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소송] 토지수용 보상금 안내 - 부동산 분쟁 해결 김채영변호사 관련글 : [부동산소송] 토지수용제도의 의의와 수용절차 -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 ▶ 수용보상금의 결정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협의매수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보상기준 1. 토지 공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