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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사실혼/사실혼해소 - 이혼경력변호사 사실혼/사실혼해소 - 이혼경력변호사 사실혼/사실혼해소 - 이혼경력변호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된 것에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사실혼해소 - 이혼경력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에 합의나 부부일방의 일방적으로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위자료에 관해 부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사실혼해소 - 이혼경력변호사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예시]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더보기
약혼해제 해당사유 - 이혼소송 변호사 약혼해제 해당사유 -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이혼법변호사/약혼해제/약혼해제해당사유/파혼/이혼소송변호사] 약혼해제 해당사유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약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혼소송변호사/이혼법변호사/약혼해제/약혼해제해당사유/파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