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분할 상속시 소유권 이전등기 [김채영 변호사] 협의분할 상속시 소유권 이전등기 [김채영 변호사]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 김채영변호사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 김채영변호사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이라 하며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