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_협의이혼변호사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_협의이혼변호사 숙려기간 숙려기간이란 가정법원은 홧김에 의한 이혼을 없애기 위해 2008. 6. 22.부터 협의이혼에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즉,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혼과 자녀양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숙려기간 중에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 신청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도와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 유지가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숙려기간이 단축 혹.. 더보기 이혼조정 신청시 제출 서류_협의이혼변호사 이혼조정 신청시 제출 서류_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이혼조정신청시제출서류/협의이혼변호사/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다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 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혼조정신청시제출서류/협의이혼변호사/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절차 [가정법원에 이혼신청] 조정전치 주의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 더보기 [이혼상담변호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원할때 기본적인 협의이혼사항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이혼(가사소송)/간통·가정폭력·사실혼] - [가정폭력이혼/가정폭력처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련된 특례법들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소송이혼과정/김채영변호사] 재판 이혼 중 소송이혼의 과정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이혼소송/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의 종류, 소송이혼과 조정이혼 [이혼상담변호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원할때 기본적인 협의이혼사항 협의이혼을 하실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 더보기 [협의이혼소송/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관련 글 더 보기>> [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변호사]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혼관계/사실혼파기변호사] 사실혼의 법적허용 적용범위는? [이혼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잘하는법] 중년의 이혼 후, 재산분할로 현명하게 살기 [이혼불가사례/판례이혼불가사례]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판례상이혼불가 사례들 [협의이혼소송/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에게 이것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된다(839조의.. 더보기 [협의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의 무효에 대하여 [협의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의 무효에 대하여 협의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의 성립에 하자가 있으면 이혼이 무효로 되거나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합의라 하더라도 합의 성립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 경우 이혼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혼의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주장 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무효는? 1. 무효사유(당사자간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 더보기 [협의이혼변호사/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변호사/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것 이혼의사의 의미 이혼신고의 법률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시적이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협의 이혼은 무효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나 부부사이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이혼의사의 합치는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의사의 존재시기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시의 작성 시는 물론이고,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