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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조정 신청시 제출 서류_협의이혼변호사

 

이혼조정 신청시 제출 서류_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이혼조정신청시제출서류/협의이혼변호사/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다거나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 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혼조정신청시제출서류/협의이혼변호사/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절차 [가정법원에 이혼신청]

 

조정전치 주의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이혼조정신청시제출서류/협의이혼변호사/이혼

 

 

 

관할법원에서의 이혼절차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로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을 관할구역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 제1호,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부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
  •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협의이혼/이혼조정신청시제출서류/협의이혼변호사/이혼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미성년이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각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그 외 각종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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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