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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혼인 무효/혼인 취소 사유 [이혼소송변호사] 혼인 무효/혼인 취소 사유 [이혼소송변호사] 혼인이 무효는 처음부터 당사자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무효인 혼인의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 원인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혼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그 선고로써 이루어집니다. 혼인의 취소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취소권자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 더보기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의 무효는 처음부터 당사자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무효인 혼인의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 원인[민법 815] -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혼인이 제 80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혼인의 취소는 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