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의 무효는 처음부터 당사자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무효인 혼인의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 원인[민법 815]
-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혼인이 제 80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혼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그 선고로써 이루어집니다.
혼인의 취소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취소권자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의 취소 사유 [민법 816]
- 혼인적령에 미달한 혼인
- 동의를 요하는 경우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혼인
- 제 809조 제1항을 제외한 근친혼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중혼금지 위반 혼인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여기서 잠깐 ☞조정전치주의란?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보를 통하여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는 가사사건 중 일정한 사건의 경우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확정후 1개월 이내에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취소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