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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하라.
만약에 집주인과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임장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야지 집주인의 부인, 형님, 또는 부동산중개인등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1. 등기부등본으로 집 주인을 확인할 것
먼저 소유권보존등기가 난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을 하다보면 집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또는 착각을 하고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회사원 A씨의 경우처럼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지 않아 집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연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그 사람이 집을 건축한 집주인인지를 확인한 뒤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서상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집주인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며, 더 나아가 소개하는 중개인에게 " 만약 임대인이 그 집 주인이 아닌 경우에는 중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 고 하는 각서 내용을 계약서상에 기재하거나 따로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2. 집 주인의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첨부할 것
등기부등본등을 발부받은 결과 계약서상 임대인이 집주인인 것은 맞으나 과연 그 집주인이 중개인에게 계약을 위임하였는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이 중개인 앞으로 써준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즉 " 집 주인인 본인은 중개인 ㅇㅇㅇ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2 동룡빌딩 202호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위임장을 첨부하고 가급적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런 위임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불씨를 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