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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계약시 유의사항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이 한사람일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세입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 다른 세입자의 권리관계가 등기부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등기부등본등의 서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 집의 권리관계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입자의 경우에는 등기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세입자의 권리관계를 파악해 두지 않으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2. 집을 방문하여 일단 몇세대가 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라.
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갈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미리 계약도 하기 전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이고 또 전입 일자, 확정일자 받은 날 등을 물어 보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집을 소개한 부동산중개업소에 현재 그 집에 몇세대정도가 전세를 살고 있는 지를 파악한 다음, 그 집이 나온 시세를 감안하여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즉, 현재 한가구가 살 수 있는 방의 시세가 2,000만원인데 대략적으로 그 집에 현재 5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세대들은 전부 자신보다 선순위라 판단을 하고 일단 5 × 2,000만원 = 1억원 의 임대차보증금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은행에 근저당권이 1억 5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총 2억 5천만원이 자신보다 앞선 권리자들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