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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위자료소송/이혼위자료] 인간이하의 대접으로 이혼할 때, 위자료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소송/이혼위자료] 인간이하의 대접으로 이혼할 때, 위자료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상담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재혼 10년차이구요. 재혼 후 남편과의 불협화음으루  이혼하고자 하는데요. 둘사이에 아이는 없구요.재혼당시 남편은 3억 시세의  아파트 소유( 현 시세5억.저는 조그만 자영업을 혼자 운영......현 2억정도의 부동산보유(대출 빼면 1억 정도)  지금껏 아무런 받은것 없고 생활비만 주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메웠어요. 이혼하자구 하면서  위자료는 한 푼도 못준다네여....저는 넘  심한  인간이하 대접 받구 살아으며ㅜ 제가 위자료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김채영변호사 답변
남편분이 위와 같은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단, 위자료 뿐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즉, 재산의 형성 뿐 아니라 재산의 유지에도 부인의 기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연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역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따라 소송의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달라지기 때문에 깊이 있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백이면 백 상대방은 질문자의 조그만 귀책사유를 엄청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기 일수 입니다. 약간의 상담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면 위자료 액수 커질까?
이혼하려는 사람들 상당수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배우자의 잘못이 아무리 커도 위자료 액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자료 보다는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