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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事實婚]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
민법은 1923년 이래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여 혼인에 있어서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에 반하는 사실혼의 발생은 일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사실혼의 존재란 국민의 실질생활과 법률생활을 분리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대법원 2009.2.9. 자 2008스105 결정 【재산분할에대한재항고】
[공2009상,333]
[판결 요지]
1.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 정리 내용]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9.2.9. 자 2008스105 결정【재산분할에대한재항고】 [공2009상,333])
최근에는 동거를 하는 부부가 많아짐으로써 사실혼을 실제 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 상담을 받고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