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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의미 및 유형

[일조권침해분쟁/아파트일조권]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일조권침해분쟁/아파트일조권]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그 침해로부터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가해행위는 건축행위인 경우가 보통이다.

 



 






 

불법행위로 침해되는 권리 또는 법익
첫째, 재산권을 들 수 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햇볕이 잘 들고, 전망이 좋아서 비싸게 주고 샀으므로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라면 그 비싼 값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집값 역시 하락할 것이므로 재산권에 손실이 온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환경권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권이나 인격권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권리로서 환경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인격권을 들 수 있다.

실제 거주자의 정신적 만족을 뺏고, 불편함을 주었으므로 인격권의 일부로서 일조에 관한 권리나 조망권,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다.(대법원 199. 7.27. 선고 98다47528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8, 17. 선고 2002가합14742 판결)






 

대법원 1999. 7. 27.선고 98다47528 판결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사찰로부터 6m의 이격거리를 둔 채 높이 87.5m의 19층 고층빌딩을 건축중인 자에 대하여 사찰의 환경이익침해를 이유로 전체 건물 중 16층부터 19층까지의 공사를 금지시킨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4. 8. 17. 선고 2002가합14742 판결

일조, 조망, 사생활보호 등은 토지 또는 건물에서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생활이익의 요소로서 통상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 불과한 자는 당해 부동산에서의 주거환경이 악화됨으로써 당해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조 등의 생활이익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서의 구체적 주거생활이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조, 조망, 사생활보호 등의 생활이익은 토지의 이용현황과 무관하게 그 소유권 속에 당연히 내재한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구체적으로 주거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의 한 요소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토지사용수익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인접 대지 위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 구내의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등의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되며 대학교로서의 경관·조망이 훼손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며 소음의 증가 등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그 부지 및 건물을 교육 및 연구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는 대학교 측으로서는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제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조방해의 개념을 정리하여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그늘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를 일조방해라고 본다. 반면 소수의견은 일조량의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태양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 자체를 일조침해라고 본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반대의견|일조방해란 태양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헌법 제35조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일조방해는 단순한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