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상담/이혼상담변호사] 민법상 이혼의 정당한 사유
▶우리 민법은 제840조로 재판상 이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때
2.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했을때
3. 배우자로부터(또는 그직계존속)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신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했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때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을 해야 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인 고유의 자산 통장 및 개인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혼인생활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이 50% 인정됩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나면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되면 좋겠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는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배우자가 양육을 담당하는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