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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부동산공동상속] 부동산재산상속에서 공동상속인 관련 내용
상속받을 자와 소유지분의 결정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법에 정해진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법정지분과 다르게 소유 지분을 정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소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지분과 다르게 소유 지분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결정
상속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상속인 자격이 있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 당사자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혼인관계에 따른 자녀의 존재 여부, 양자의 존재 여부, 공동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을 때의 그 대습상속인의 확정 등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추가적으로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지분의 결과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소유하는 상속등기를 할 때는 사망 시점의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