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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소유권이전·확인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구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개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란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착오신청 등으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차이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변경등기와의 구분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원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표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행정구역 또는 명칭의 변경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등과 같은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행정구역,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등의 변경일 경우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 변경하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