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 안내
1. 전자접수 이용방법
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전자헌법재판센터(http://ecourt.ccourt.go.kr)에 접속하여 회원로그인창>회원가입>실명인증>회원정보 순으로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
□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동의 화면에서 약관에 동의 체크 후 변호사번호, 소속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
나. 전자접수
※ 본안 사건이 이미 있는 경우 국선대리인의 청구서(혹은 보충서)는 문건접수로 작성하여야 함
다. 사건번호 확인
□ 접수한 사건번호 확인은 전자접수>사건접수>사건접수함에서 익일 확인 가능
※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이용 동의 시 전자송달 자동 신청됨
2.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 시 장점
가.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사건 접수 시 부본제출의무가 면제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사건의 결과를 전자송달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
나. 청구서(문건) 작성은 이미 작성한 파일을 첨부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어 이용이 편리
※ Help Desk: 시스템관련(02-708-3800), 심판관련(02-708-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