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43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결정
사 건 2011헌마232 소년법 제4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0 0
대리인 변호사 김 채 영
결정기일 2012. 7. 26.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소년간의 싸움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소년의 아버지로서 가해자인 최00에 대하여 장기소년원송치를 명한 수원지법 결정에 대항 항고심에서 위 결정이 단기소년원송치로 파기자판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는데 소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상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항고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항고는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의사를 밝혔고, 선정된 대리인은 위 소년법 제43조 제1항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년심판절차에서는 재판에 관하여 검사의 항고, 재항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통한 피해자의 상소에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어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를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와 차별하는 것이어서 청귄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그 차별취급에 합리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소년심판절차의 전단계에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관여를 하고 있고, 소년심판절차의 제1심에서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심리기일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 보장되고, 소년심판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심문절차이고, 후견적 입장에서 법원읭 직권에 의해 진행되므로 검사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결 론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4. 보충 및 반대의견
이 결정에는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재판관 목영준 박한절 이정미의 반대의견이 있다.
가. 보충의견(입법개선촉구의견, 1인)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어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도 간접적으로 검사를 통하여 상소여부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함이 바람직하다.
나. 반대의견(위헌의견, 3인)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년심판절차에서는 검사에게 조차도 상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상소여부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범죄피해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와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간에 차별이 발생한다.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도 아무런 불복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소년심판절차의 제1심 및 항고심은 모두 사실심이므로 항고심절차에서도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통하여 재판진행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검사의 항고권마저 봉쇄되다 보니 피해자로서는 검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항고하여 항고심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일부주와 독일의 경우 소년심판절차에서 검사의 항고권을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특정한 중범죄에 대한 불처별결정 또는 보호처분결정에 법령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을 때 검사의 항고심 수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년심판절차에서 있어서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와 합리적인 이유없디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하애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나, 법적공백상태의 방지를 위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5. 위 결정의 의미
헌법재판에 있어서 위헌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인 중 6인이상이 위헌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1인 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하여 8인의 재판관이 참여하여 판단을 하였는데, 그 중 4인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적어도 검사의 항고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즉, 참여 재판관 1/2의 의견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거나 입법개선을 촉하는 의견을 밝힌 만큼 조만간 국회에서 개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일 일정 기간이 지나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된다면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