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제도 내실화 시행 안내 |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수 정예화된 국선대리인단 구성
종래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변호사들로만 구성하던 국선대리인단을 2010년부터 대한변협 추천자와 함께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 전직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 중 공익활동에 적극적이고 사명감을 갖춘 변호사 등을 엄선하여 구성하였습니다(2006년 201명, 2007년 160명, 2009년 이후 60여 명으로 대폭 축소·정예화).
□ 국선대리인 초청연수 실시
‧ 헌법재판소는 2009년부터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선대리활동에 대한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국선대리인단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제도와 주요결정 소개, 헌법재판의 심사기준과 주요결정의 쟁점분석, 전자접수와 관련된 전자헌법재판시스템 소개 등 보다 실무에 보탬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
‧ 2011년도에는 헌법재판의 연구와 교육을 전담할 헌법재판연구원이 새로 출범하게 되어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발굴 및 교육시간 확대 등으로 더욱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