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② - 김채영 변호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휴업기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합니다.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산정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함)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합니다.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합니다.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1명당 평균비용)
※ 1명당 평균비용 =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명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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